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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정산방법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역발행)

서비스 안내 및 도입 배경 위탁자는 발급일자, 공급가액, 세액을 정확하게 기재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기재사항 착오 정정,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등으로 인해 수정 발급하거나, 기한 내 발급하지 못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위탁자의 손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핸디즈는 세금계산서 발급 편의를 위해 (주)케이넷이 운영하는 바로빌(www.barobill.co.kr)을 통해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역발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바로빌에 회원가입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역발행은 공급받는자가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행위로, 핸디즈는 매월 정산서가 오픈되는 시점에 위탁자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드리고, 위탁자는 "확인"만 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역발행을 위해 사전에 하셔야 하는 일 1. 바로빌 회원가입 바로빌에 등록 가능한 공동인증서 목록 ▶사업자범용 :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은행(금융결제원) ▶전자세금용 : 은행(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과 정산금 지급일

* 정산서 오픈일 : 매 월 5일 * 1차 세금계산서 발행 마감 일자 : 매 월 9일 - 1차 정산금 입금일 : 매 월 10일 * 2차 세금계산서 발행 마감일자 : 매 월 19일 - 2차 정산금 입금일 : 매 월 20일 단, 정산 일정에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정산 일정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네이버 밴드를 통해 세부 일정을 공유해드리고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시면 정산금은 이월됩니다.

세금계산서 지연 발행 가산세 안내

세금계산서를 매월 10일(공휴일인 경우 이후의 첫 영업일) 이후 발행 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과가 부담스러우시면 매 월 9일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9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셨다면 정산금을 이월하여 지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탁수수료(운영실비도 동일)에 대해 매입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하는 이유

위탁계약자와 핸디즈 간의 현재 정산 방식은 순액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매출에서 핸디즈의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한 번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총 매출이 100이고 위탁수수료가 30%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핸디즈: 30 (위탁수수료) - 위탁계약자: 70 (순수익) 이때 위탁계약자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지급받으시는 금액인 70에 대해서만 핸디즈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게 됩니다. 왜 이렇게 정산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위탁계약자님이 총 매출 100에 대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핸디즈가 위탁수수료 30에 대해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서로 한 번씩 주고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서로 세금계산서를 두 번 주고받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현재의 순액 정산 방식은 이러한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위탁계약자님의 실제 수입 금액(예시의 경우 70)에 맞춰 세금계산서가 효율적으로 발행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