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매월 10일(공휴일인 경우 이후의 첫 영업일) 이후 발행 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과가 부담스러우시면 매 월 9일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9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셨다면 정산금을 이월하여 지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매월 10일(공휴일인 경우 이후의 첫 영업일) 이후 발행 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과가 부담스러우시면 매 월 9일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9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하셨다면 정산금을 이월하여 지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