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수수료(운영실비도 동일)에 대해 매입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하는 이유

위탁계약자와 핸디즈 간의 현재 정산 방식은 순액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매출에서 핸디즈의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순수익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한 번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총 매출이 100이고 위탁수수료가 30%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 핸디즈: 30 (위탁수수료)

  • 위탁계약자: 70 (순수익)

이때 위탁계약자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지급받으시는 금액인 70에 대해서만 핸디즈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게 됩니다.

왜 이렇게 정산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위탁계약자님이 총 매출 100에 대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핸디즈가 위탁수수료 30에 대해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서로 한 번씩 주고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서로 세금계산서를 두 번 주고받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현재의 순액 정산 방식은 이러한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위탁계약자님의 실제 수입 금액(예시의 경우 70)에 맞춰 세금계산서가 효율적으로 발행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위탁계약자님이 이미 순수익 70에 대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상황에서, 별도로 30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비용의 이중 인식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정산 방식은 양측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세금계산서 발행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함이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