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과세자란?
사업 초기 투자하는 비용이 많은 상황이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 일반과세자 - 사업 초기 투자한 비용에 대한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건축물 부분과 집기 등으로 꽤 많은 금액을 환급받으셨을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4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2조)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여 유지중인 동안 발생하는 모든 매입세액 공제/환급 불가합니다.
다른 사업 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업을 추가 진행 시 간이과세 배제 (부가가치세법 제61조 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 등)
만약,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전환하는 경우 환급 받은 매입세액 중 일부를 재납부해야 할 수 있음.
위수탁계약 상 위탁계약자께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하여, 핸디즈는 정산금에서 공급가액만 정산금으로 지급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무당국으로부터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을 통보받는 경우 간이과세자 포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포기방법은 본 문서를 참고해주세요.
참고 글 1.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할까?
참고 글 2. 간이과세자의 조건, 신청, 포기 모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