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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세금 처리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기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것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대리하지 않으신 위탁계약자 분들께서는 정산금을 수령하기 위해 반드시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아래 안내를 잘 따라하시면 쉽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필요한 인증서(둘 중 택1) -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 위탁계약자의 주거래 은행 등에서 발급 가능하며, 비용이 발생합니다. - 보안카드 :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1. 검색창에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3. 홈택스 접속 후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4. 회원가입 방법을 선택하신 후,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5.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6.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경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려는 경우, 공동인증서 등록을 먼저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가 등록되어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기 손택스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앱이 없으신 경우, 네이버 검색창에서 "손택스"를 검색하여 아래 빨간 동그라미 부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누르고 앱을 설치합니다. 손택스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을 아래 비디오를 따라 진행합니다. 보안카드 혹은 공동인증서 중 각 해당하는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보안카드로 세금계산서 발급 공동인증서로 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홈택스/손택스

핸디즈는 매월 5일 경 정산서를 위탁계약자 분들께 제공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와중 금액 혹은 작성일자에서 오류가 간혹 발견됩니다. 이 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을 요청드리는데,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에서확인 부탁드립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성공적으로 로그인을 하셨다면,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을 위한 메뉴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 좌상단의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두면 홈택스 카테고리가 노출됩니다. 이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중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메뉴를 클릭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할 수 있는 메뉴로 이동합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 조회 방법 선택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 :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를 선택하여 승인번호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승인번호를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

* 간이과세자란? > 홈텍스 > 간이과세자 설명 확인하기 사업 초기 투자하는 비용이 많은 상황이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 일반과세자 - 사업 초기 투자한 비용에 대한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1. 건축물 부분과 집기 등으로 꽤 많은 금액을 환급받으셨을 부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4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2조) 2. 간이과세자로 전환하여 유지중인 동안 발생하는 모든 매입세액 공제/환급 불가합니다. 3. 다른 사업 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업을 추가 진행 시 간이과세 배제 (부가가치세법 제61조 1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 등) 만약,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전환하는 경우 환급 받은 매입세액 중 일부를 재납부해야 할 수 있음. 위수탁계약 상 위탁계약자께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하여, 핸디즈는 정산금에서 공급가액만 정산금으로 지급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무당국으로부터 간이과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포기신고서 작성 방법] 1. 홈텍스에 사업자로 로그인 2. 검색창에 "간이과세자포기신고"로 검색 3. 홈텍스 메뉴 1건 아래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일반세무세류 신청 > 간이과세포기신고 클릭 4. 신청내역 항목의 관련서식 내려받기 클릭 후 다운 받은 파일에 포기 신청 내역 작성 후 업로드 [신청 후 처리결과 조회] 민원증명 > 민원증명관리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항목에서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 연락처 : 국세청 (국번 없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