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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 Q&A
준공 전 전매 (위탁계약 체결한 수분양자)
핸디즈가 운영하게 될 대부분의 지점들은 전자서명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일부 지점의 경우만 지류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각 분양 중인 건물(지점) 별로 전매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은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1. 전자서명의 경우 1) 분양대행사에서 전매(명의변경) 완료 후 매수자 연락처를 핸디즈로 공유 > 매수자가 전자서명으로 위수탁계약 체결. (ex: 울산 롯데캐슬 블루마리나, 속초 리슈빌 등) 2) 준공이 임박하여 영업개시 직전 > 핸디즈 위탁지원팀으로 연락하여 매수자가 전자서명으로 위수탁계약 체결 2. 지류 계약서 날인의 경우 1) 분양대행사에서 직접 날인을 통해 진행 : 미리 약속된 일시에 핸디즈 매니저가 분양대행사로 방문하여 매수자와 지류 위수탁계약 체결 (ex: 별내 자이더스타 현장) 2) 핸디즈 본사 사무실로 방문하여 전매 진행 : 매도자 및 매수자가 동시에 방문하여 위탁자용 및 수탁자용 위수탁계약서 모두 작성 후 날인하여 진행. (ex: 마곡 롯숙박업 성/비수기 안내
숙박업의 성수기와 비수기는 주로 계절과 휴가 시즌, 그리고 각종 축제나 이벤트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1~2월 : 국내 겨울 숙박 수요는 겨울방학과 겹쳐, 어느정도 존재하지만, 외국인 수요가 적어서 비수기에 해당함. 3월 : 학교 개학/개강 등으로 국내 숙박 수요가 적어, 전통적 비수기에 해당되나, 외국인 수요가 회복하는 시기로,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서울, 부산, 제주 등)은 판매를 회복하는 시기. 4~6월 : 숙박수요 볼륨이 증가하는 시기로, 평수기에 해당함. 판매총액은 보통 5월 > 4월 > 6월 순. 6월은 장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 7~8월 여름 성수기 : 장마가 종료되는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는 여름 휴가철로 한국의 대표적인 성수기. 특히 관광지형 숙박시설의 최대 성수기. 단, 장마가 늦어지거나 8월말~9월초 태풍이 자주 오는 경우 매출에 큰 영향을 받음. 9월 : 학교 개학/개강 등으로 국내 숙박 수요가 적은 시투자 비용 : 집기 패키지 구매 및 객실 세팅 기간
핸디즈의 위탁 운영 상품에는 두 가지, 수익중심형과 장기안정형이 있고, 3개월 단위로 상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익중심형으로 계약하고 상품 변경을 원활하게 하실 위탁자께서는 핸디즈의 집기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집기 패키지 가격은 객실의 크기와 구조, 속한 지점의 브랜드 등에 따라 상이하지만, 판매 금액의 범위는 - 원룸 기준 약 400만원 ~ 750만, - 1.5룸 750만원 이상, 투룸 1,000만원 이상, - 3룸 1,500만 ~ 2,200만원 정도입니다. 이는 향후 해당 연도의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변동될 수 있으며, 공동 구매로 단체로 진행하는 경우는 금액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집기 패키지에는 방염/암막 커튼, 침대, 침구류, TV, 가전제품, 주방 용품, 욕실 용품, 인테리어 소품, 기타 인건비 등이 포함됩니다. 영업개시일은 집기 패키지 구매로 인한 정식 위탁 계약일 후 세번째달 1일부터이기 때문에, 객실 세팅 기간은 약 2개월 정도입니다. 참고로, 아직위수탁계약 기간
생활형 숙박시설의 준공 시점, 최초 계약의 경우 3년의 계약 기간을 제시합니다. 최초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도래하면, 위탁지원팀을 통해 갱신 계약(재계약) 관련 안내를 드리며, 3년~5년의 계약 기간을 제시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갱신 계약을 체결하기 전 설명회 등을 통해 계약자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며 이를 계약 조건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운영 중인 지점에 추가로 위탁을 맡길 경우, 동일 지점의 유효한 위탁계약 조건과 기간에 맞추어 같은 기간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객실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된다면?
핸디즈와 위수탁계약은 숙박업 운영을 위해 체결된 위수탁계약입니다. 오피스텔은 숙박업을 운영할 수 없는 건물 용도입니다. 따라서, 운영 중인 객실의 용도가 생활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변경되는 경우, 숙박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위수탁계약은 해지됩니다. 혹여 용도 변경이 확정되는 경우, 핸디즈 위탁지원팀으로 알려주시면 해지합의서 작성 등의 적합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화재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잔금 납부 전, 중도금 대출 실행 단계에서 대출 실행 금융사에서 화재보험 가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객실의 담보가치를 보전하기 위함으로 객실의 화재를 대비하는 의무 가입 보험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거나 대출 실행 금융사에서 필수로 요구하지 않는 경우, 가입된 화재보험 유지 여부는 계약자분께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건물이 주체가 되어 가입하는 특약부화재보험을 통해 화재를 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