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매매, 명의변경, 혹은 기존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객실의 매수자, 승계인 등은 해당 계약을 승계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도인께서는 위탁지원팀과 함께 해야 할 것
- 정산금과 관련하여 승계 시점(해당 객실의 모든 권리가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시점) 통보
- 해당일에 맞추어 해지합의서 작성(기존 위탁자가 고인이 된 경우는 제외)
-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익월 마지막 정산금 수취로 위수탁계약이 종료
매수인(승계인)께서는 아래 절차로 핸디즈와 위탁계약을 맺게 됩니다.
- 매수자 혹은 승계인은 승계용 위수탁계약서 작성 (전자서명)
- 영업 개시일은 기존 위탁 계약이 종료된 다음날
- 필수 서류(전자 서명 시 사본 첨부) 위탁계약을 위한 필요 서류 안내
→ 개인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부동산 임대업), 등기필증, 통장 사본
→ 법인 : 법인 대표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부동산 임대업), 등기필증,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
- 승계일 기준 익월부터 정산금 수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