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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위탁계약 절차
등기부 상 소유자 명의가 신탁사인 경우 (계약자)
객실의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소유권 등기 이전이 계약자 본인으로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등기부 상 명의가 신탁사인 경우, 영업신고를 위해 신탁사의 숙박업 영업 등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1. 계약자 본인이 해당 신탁사로 연락하여 동의서 발급 요청 -핸디즈 양식의 동의서는 계약서 상 [개인정보/숙박업/공용부 사용 동의서] -각 신탁사 별로 제공하는 양식 및 서명 방식(지류 혹은 전자서명)이 상이할 수 있음. -계약자 본인, 핸디즈 및 금융사의 날인이 필요할 수 있음. 2. 계약자 본인이 서류를 받아 위탁지원팀(ownersdesk@handys.co.kr)이메일로 전달 -필요시 핸디즈 내부적인 법무검토 진행 후 날인 및 전송 3. 계약자는 최종적으로 날인된 모든 서류를 핸디즈로 제출 4. 핸디즈 해당 지점에서 위 자료로 영업신고 진행!위탁계약을 위한 필요 서류 안내
위탁계약 체결을 위한 필요서류 - 계약자 본인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정산금 입금을 위한 계좌 정보)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분양계약서 사본(분양가가 표기된 페이지) 서류는 모두싸인 전자서명을 통해 위탁운영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파일로 첨부해 주시거나 위탁지원팀 메일(ownersdesk@handys.co.kr)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