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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핸디즈 위탁지원팀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7에 따르면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은 1)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지거나 2)객실 수가 30객 이상 또는 3)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지차체 조례로 객실수 및 면적 기준은 완화하여 정할 수 있기에 지자체 조례를 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핸디즈는 1. 비대면 프런트로 지점별 최소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2. 매출입금액 - 운영실비 = 공헌이익에서 위탁수수료를 공제하는 수익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탁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운영 객실수는 100객실 내외입니다. 물론 지역별 건물별 특성에 따라 검토 가능한 객실수 증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 상담을 원하시는 계약자께서는 핸디즈 위탁지원팀(ownersdesk@handys.co.kr) 또는 구글폼 링크를 통해 연락처 남겨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지원팀 메